사업공지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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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6-02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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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-023호


2026년도 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


「원자력안전법」 제9조 및 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제12조, 「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 운영관리규정」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 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 



2026년  2월  24일

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  최  원  호

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장  김  인  구


※ (붙임3)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 일체

 - 원안위 공고 제2026-10호(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) 참고 요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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